인천주안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3호
2026학년도 인천주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침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2026학년도 인천주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침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인천주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1. 위촉 분야 및 인원
위촉 분야 | 위촉 인원 | 주요 활동 내용 |
유치원 아침돌봄교실 자원봉사자 | 2명 | ㆍ유아 등원 맞이 ㆍ유아 아침 돌봄 관련 업무(유아관리, 안전관리, 교실 정리 등)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 자격
가. 유치원 아침돌봄교실 관련 유경험자 또는 유아 돌봄 관련 자격증 소유자 우대
나. 위촉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유치원 아침돌봄교실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유치원 아침돌봄교실 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활동 조건
가. 위촉 기간: 2026년 3월 3일(화) ~ 2027년 2월 19일(금) ,주 5회(주 15시간 미만)
나. 활동 시간: 1일 1시간 10분(07:30~08:40)
※ 위촉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휴일, 임시공휴일, 재량휴업일, 방과후 방학 기간은 제외
여름방학 | 겨울방학 |
2026. 8. 10. ~ 8. 14. | 2027. 1. 11. ~ 1. 15. |
다. 봉사활동비: 1회 당 12,000원(1회=1시간 10분)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자 최저시급 미만 지급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미적용/4대 보험 가입 불가/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3.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2. 12.(목) ~ 2. 19.(목) 13:00까지
나.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edelangel@ice.go.kr)*권장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 (예시) 아침돌봄교실 자원봉사(응시자이름)
※ 전송실패에 대한 책임은 유치원에 없음
다. 제출 서류: 자원봉사자 지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1부
(【붙임1】, 【붙임2】의 소정 양식)
라. 문의 사항: ☎ 인천주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032)509-9502
5. 일정 안내
일정 | 기간 | 기타 |
서류 접수 | 2026. 2. 12.(목) ~ 2026. 2. 19.(목) 13:00 | -메일(권장) 또는 방문 |
1차 심사(서류) | 2026. 2. 20.(금) | 응시자에 한해 합격여부 당일 15:00 이후 개별통보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 |
2차 심사(면접) | 2026. 2. 23.(월) 14:00 예정 ※면접 장소 별도 안내 | 합격자에 한해 당일 16:00 이후 개별통보 |
※ 1차 서류 심사 미 선정자의 신청 서류는 원에서 2026. 2. 20.(금) 자체 폐기 예정
※ 서류 접수 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이거나, 모집 인원과 같을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유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자원봉사자 지원서【붙임1】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붙임2】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7. 유의 사항
1.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5.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6. 아침돌봄교실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