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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고등학교 급식배식원(기간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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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6.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부평고등학교
모집직종 급식종사자
기관구분 고등학교
연락처 032-627-5299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6/02/09
모집종료일 2026/02/13
모집인원 4
채용시작일 2026/03/03
채용종료일 2027/02/26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2차 면업심사
제출서류 1차: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조회수 412

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부평고등학교 급식배식원(기간제) 채용 공고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급식배식원

4명

◦ 급식 배식 업무 전반(청소.기타)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업무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학교급식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급식일 12:00부터 14:30까지(근로시간 2시간 30분)

    ◦ 방학 기간 등 미급식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미근무일이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근무시간은 예정시간이며, 학교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휴게시간: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부평고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2025년도 기준: 시간급 12,03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정년(2025. 2. 28.기준, 60세) 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➀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가능 자

바. 학교급식 경력자 우대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가) ~ (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최종합격자는 제3항의 (라)를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통보

 

  

1차 접수시

1차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당일

최종 합격자

비 고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②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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