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정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8호
인천신정초등학교 급식 배식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6일
인천신정초등학교장 (직인생략)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직종: 급식 배식원
나. 채용예정인원: 5명
다.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서류 접수인원이 5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포기 및 합격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2. 서류접수 및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2026. 2. 6.(금) ~ 2. 10.(화)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인천신정초등학교 행정실 (☎032-629-6981)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e-메일), 우편접수․대리접수는 불가
- 방문 접수: 2026. 2. 6.(금) ~ 2. 10.(화) 15:00까지 인천신정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접수
- 인터넷 접수: dlsgml@ice.go.kr (제목에 급식배식원 꼭 표기요함)
※ 인터넷 접수 시 2026. 2. 6.(금) ~ 2. 10.(화) 15: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서류는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
라. 서류심사결과발표 : 2026. 2. 10.(화) 15:3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2. 10.(화) 15:30 장소 개별 통보, 변동 있을 수 있음.
(응모자 적정 및 미달 때 면접이 생략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7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식품위생법」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거 조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