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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예림학교 늘봄행정실무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1.19.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예림학교
모집직종 늘봄행정실무사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502-0804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6/01/20
모집종료일 2026/01/26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1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공개채용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조회수 1018

인천예림학교 공고 2026-09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늘봄행정실무사

(기간제)

1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업무 전반

- 운영 계획 수립, 행정, 회계 업무

-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관리

- 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 및 평가, 민원 관리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 업무

상시근무자

(방학중 근무)

2. 전형일시

구분

대상

일시

시험과목

장소

합격자 발표

1차전형

응시원서제출자

2026. 1. 27.()

10:00

서류전형

2층 상담실

2026. 1. 29.()

13:00 이후 개별통보

2차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026. 1. 30.()

10:00

면접

초등 3-1

2026. 2. 2.()

15:00 이후 개별통보

3. 근로 조건 및 보수 등

  .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기간 중, 상시근로자

     (학기 중 및 방학 중 상시 근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장소: 인천예림학교 2층 교무실

  .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40~16:40 (·공휴일 휴무)

  . 휴게시간: 12:00 ~ 12:30(근로시간 중 30분 부여)

  . 근무형태: 상시근무자(학기 중 및 방학 중 상시 근무)

  . 보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066,000(2025년 기준)

    - 제수당: (교육공무직원 2유형)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4. 응시자격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5. 채용기준 및 방법

. 채용기준

    4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늘봄행정실무사 업무 경력자 우대

    자격증 소지자 우대(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ITQ정보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등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서류접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1 서류접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3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해당자)

주민등록초본(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포함)(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본인출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4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붙임5

청렴이행서약서붙임6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붙임7

서약서 붙임8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7. 채용서류 반환 및 보관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2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 20.() ~ 2026. 1. 26.() 15시까지

. 접수장소: 인천예림학교 2층 교무실

. 접수방법: 우편 및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일정과 장소는 학교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심사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 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연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연락 불능 상황 발생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되며, 상기 2차 심사에 의한 차점자(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상기 2차 심사에 의한 차점자(차순위자)를 채용하며, 그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한 달로 합니다.

   .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 20

 

인천예림학교장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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