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신분 |
취업지원관 | 1명 | 2026.3.1. ~ 2027.2.28. (1년) |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 우수 취업처 발굴ㆍ관리
◦ 취업교육(취업서류작성, 면접, 직장예절 등) 등 취업지원활동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관련 업무 지원(HI-FIVE 등)
◦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채용전환 학생 관리와 순회지도
◦ 취업지도부 회의 및 행사 지원
◦ 취업유관기관 산학협력 체결 및 현장체험ㆍ현장실습 지원
◦ 기타 학교장 및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가. 근로계약 기간: 2026. 03. 01(일) ~ 2027. 02. 28.(일) (1년)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08:40~16:40(토, 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2:00~12:30(30분)
라. 근무장소: 인천소방고등학교 취업지원부(5층)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0,000원
- 제수당(식비): 150,00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바. 신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및 고용관계 소멸
가. 다음의 취업지원관 자격기준 1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지도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기관, 기업체 등에서 인사ㆍ노무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직업 안정법에 의한 유료․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종사 경험이 있는 자
◦ 직업ㆍ취업지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센터, 일자리 종합센터, 대학 일자리 센터 등 취업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별 공채 준비, 취업역량강화(자기소개서, 면접지도 등) 지도 경험이 있는 자
나.「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채용기준
◦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④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4]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 기한 내 서류여야 함.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기)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붙임 5, 붙임 6] ⑦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7]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6. 1. 16.(금) 공고 이후 ~ 2026. 1. 22.(목) 11:59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
◦ 전자접수: dbsgmlt@gmail.com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1월 22일(목) 11:59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 결과 발표
◦ 일시: 2026. 1. 23.(금) 16:00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 함)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 26.(월) 13:30
◦ 장소: 취업상담실(면접실), 설비1-1 교실(대기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일시: 2026. 1. 27.(화) 9:00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 함)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붙임 8]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소방고등학교 취업지원부(☏ 032-760-0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