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한다.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대상: 채용서류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청구기간: 최종 채용 여부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법: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양식8>에 의거 청구 마. 채용 서류 반환 절차 - 반환 이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 취급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전달 - 비용 부담: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구직자(반환 청구자) 부담 ※ 등기우편물 발송비용 등 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 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다.름 아. 문의처: 인천명선초등학교 교무실(032-851-7301) ※ 학교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