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6- 21호
2026년「다문화교육지원센터 (위촉) 상담사」모집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인천 관내 이주배경학생 상담을 진행할 (위촉)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위촉 인원 및 활동
직종 | 인원 | 위촉 기간 | 활동 지역 | 주요 활동 |
(위촉직) 상담사 | 15명내외 | 2026.03.~ 2028.02. | 관내 해당 초·중·고 | ■ 학교로 찾아가는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심리검사 ■ 연수, 사례 회의 및 수퍼비전 참석 |
근무 조건
가. 신분: 위촉직 신분으로 위촉 기간 만료 후 관계 소멸
(무기 계약 대상자가 아니며, 무기 계약과 관련이 없음)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위촉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가 아님
나. 위촉 기간: 2026. 03. 01. ~ 2028. 02. 29.
*위촉 기한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활동 장소: 신청 학교 및 지정장소
라. 활동 수당:회기당 4만원 / 기타활동비 1만원 적용
마. 세부 활동 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 연수, 사례 회의 및 수퍼비전 참석
- 상담일지 및 활동 확인서 작성
응시 자격 및 자격 제한
가. 자격조건
구분 | 자격조건 | 비 고 |
공통 | ○ 다음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청소년상담사 1, 2, 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1, 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1, 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전문가 ((사)한국심리학회 ) - 전문상담교사(교육부) - 사회복지사 1급(보건복지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사 1, 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증빙 서류 (사본) 제출 |
우대 | ○ (2019~2025) 인천시교육청 다문화상담지원단 활동 경력자 ○ 1년 이상,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서 상담 또는 사례관리 경력자 ○ 활동지역 내 거주자 및 활동이 가능한 자 | 경력 증명 첨부 |
나. 연령: 공고일 기준 취업 가능 법정 연령(만 18세 이상), 법정 정년 (만 60세)
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 자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원서 접수
1. 접수 기간: 2026. 01. 16.(금) ~ 2026. 01. 23.(금)
2. 접수 방법: 전자메일(sjsister@ice.go.kr)
※2026년 1월 23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3. 지원서류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 불가
4.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지원센터」
☎(032) 420-8269
제출 서류
1차 접수 시 제출 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서식1] ② 자기소개서[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④ 최종학력(졸업)증명서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초본(위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유효기간 기한 내 서류여야 함. ② 통장사본 ③ 채용신체검사서 ④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 결과지 사본 1부 ⑤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4] ⑦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5] | 각 1부 |
※ 최종 통과자에 한하여 추후 일정 안내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검사 포함), 계약서, 서약서, 거래처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제출, 부적격 판단 시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함
❖ 채용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도 가능하나, 근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촉권자가 최종 판단함 「2024학년도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구비서류 준용) ❖ 잠복결핵검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 기간 중 1회 실시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등) |
전형 및 위촉 일정
연번 | 선발 절차 | 일정 | 비고 |
1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01. 16.(금) ~ 2026. 01. 23.(금)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
2 | (1차) 서류심사 | 2026. 01. 29.(목) 10:00 | |
3 | 서류심사 발표 | 2026. 01. 30.(금) 10:00 | 합격자 개별 통보 |
4 | (2차) 심층 면접 | 2026. 02. 05.(목) 10:00 |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 1층 학교인권상담실 |
5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02. 10.(화) 17:00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6 | 사전연수 | 별도 공지 예정 | |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안내 예정
사정 원칙
가. 선발 전형
1차: 서류 심사(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선정)
2차: 심층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1차, 2차 전형시 지원자가 적은 경우 적부 심사하며 자체 심사 기준에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선발 기준
제3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심층 면접에 합격한 자
서류전형은 자격 여부 판단 후 면접전형 응시 여부만 결정하고, 최종면접 점수와 합산하지 않음
면접 심사는 모집 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면접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위에 의함
- 유관 (상담)기관 근무 경력이 높은 자
- 상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소지자 우선
최종 선발자의 합격 취소(최종 선발되었으나 응시 자격 제한자, 부정 서류 제출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받은 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자진 포기 시 후 순위 합격자 순으로 위촉
응시자 유의 사항
1. 지원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지원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4. 지원자는 지원 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
시고,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5.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발에 관한
규정 위반시 선발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6. 본 선발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
생시 합격을 취소함.
8. 위촉되더라도 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가 없을 수 있음.
위촉 취소 사유
1. 질병, 부상 등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계약기간 내
계약상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촉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거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등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사업의 폐지·축소,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 중단 등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식】
1. 응시원서 1부.
2. 자기 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