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4호
기간제교사(특수교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인천해원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인천해원초등학교장 |
분야 | 기간 | 인원 | 비고 |
특수교사 | 2026. 3. 1. ~ 2027. 2. 28.(1년) | 1명 | 특수교육 관련 업무 |
1. 응시 자격
가. 초등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결격사유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라. 학생지도 및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임용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자
2. 채용 절차 및 일정
일시 | 내용 | 비고 |
2025. 1. 17.(토) ~ 1. 23.(금) | 서류접수 | ∙ 방문 : 평일 08:30~16:30 본교 2층 교무실 ∙ 이메일 : khmr01@ice.go.kr |
2025. 1. 26.(월) | 1차 서류 심사 |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025. 1. 28.(수) | 2차 면접 심사 | ❑ 1차 합격 대상자 |
2025. 2. 4.(수) | 최종 합격자 통보 | ❑ 개별 통보 |
※ 지원자 1인인 경우, 1차 및 2차 심사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학교 위치 : 인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40번길 5
4.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서류 심사 | 1. 채용 지원서 1부(<서식1>) 2. 자기소개서(<서식2>)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서류심사 제출 |
최종 임용 | 4.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근무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6.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서식3>) 7. 각종경력증명서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4>) 9.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1부. (<서식5>) 10.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11.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판별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부 12.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6>) | 최종 임용시 제출 |
※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 교사임용대기 확인원 1부 제출(4~5번 서류 갈음) ※ 퇴직교원: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교원자격증, 4,6,7 생략 가능) ※ 병역해당자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 :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14호봉 제한시 :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최직연금/적립금 직급 확인 필수) |
5. 유의사항
가. 서류는 방문 또는 이메일(khmr01@ice.go.kr)로 접수하며, 접수 최종일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라.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바. 휴직 교원 조기 복직 또는 결원 보충 등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소멸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
6. 문의: (교무실) 032-560-2210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이메일 접수 제외)
- 대 상 : 채용서류 제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청구기간 : 최종 채용 여부 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법 : 별첨 양식[서식 7]에 의거 청구
나. 채용서류 반환 절차
- 반환 이행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 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전달
- 비용 부담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반환 청구자) 부담
※ 등기우편물 발송비용 등
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채용서류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