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근무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유효기간 2년)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라.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바.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부. 사.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사결과지 사본 아.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자.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차. 각종 경력증명서 카. (병역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타. (대학원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파.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금지급관련서류 하. (특수학급)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 ※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 교사임용대기 확인원 1부 제출(가~나항 서류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