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아초등학교 공고 제2026-02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늘봄행정실무사 (기간제) | 1명 |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업무 전반 - 운영 계획 수립, 행정·회계 업무 -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강사 선정·관리 - 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 및 평가, 민원 관리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 업무 | 상시근무자 (방학중 근무)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 (12개월)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사변동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음
※ 원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40-16:40 (휴게시간 30분 포함 토,일 공휴일 휴무)
- 2026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학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본교 늘봄지원실 또는 교무실
라. 보 수: 현재 월기본급 2,066,000원(2025년 기준)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늘봄행정실무사 업무 경력자 우대
◦ 자격증 소지자 우대(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ITQ정보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등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붙임 1] ◦ 자기소개서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4]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잠복결핵검진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 발급)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 회 회신서 *취업예정자:http://crims.police.go.kr/ -학교아이디와 검증번호는 개별 안내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5] ◦ 통장사본 | 각 1부 |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미제출시 그 경력이나 자격은 서류심사에서 인정되지 아니함

가. 접수기간 : 2026. 1. 15. (목) 9시 00분 ~ 2026. 1. 21. (수) 14시까지
나. 접수장소 : 인천상아초등학교 2층 교무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praysm@naver.com)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9:00~16:00까지만 가능
전자메일 접수의 경우, 평일·주말 관계 없이 접수 가능,
2026.1.21.(수)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1. 22.(목) 12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1. 26.(월) 11시 10분 2층 교무실
(일정과 장소는 학교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붙임6]에 있음)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은 인천상아초등학교 늘봄행정실무사 032) 629-6815 (9시~14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4.
인천상아초등학교장
[붙임 1]
응 시 원 서 | 응시직종명 | 늘봄행정실무사(기간제) |
성명 | | 생 년 월 일 | |
휴 대 폰 (필수기재) | |
주 소 | |
학력 사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비고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최종학력기재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경력 사항 (2010년이후) | 구 분(근무장소) |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퇴직사유 |
예) 00초등학교 | 2021.3.2.- 2022.2.28 | 1년 | | |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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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항 (2010년이후)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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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 명 (인) 인천상아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성격 ․ 장단점,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천상아초등학교에서는 교육감소속근로자(늘봄행정실무사)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휴대폰, 자택전화), 학력, 경력, 자격, 가족관계, 자기소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 기본증명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사항, 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결격사유 조회기관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
생년월일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상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 유 : □, 무 □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 ) 촌 이내의 관계이며,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 생각하지 않는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 : □, 무 □ )
- (파면 : □ / 해임 :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 )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인천상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됨.
| 결격사유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및 특수운영직군 인사 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달한 자 |
2026 . . .
확인자 :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상아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