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정초등학교 체육부 1. 추진근거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계획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재)채용 관리 계획 2. 목적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 추진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체계적인 선발⋅운영 관리 3. 방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관리 계획 바탕 추진 나. 학교체육진흥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 등에 의한 자격소지자 선발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심사를 위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라.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재채용을 추진할 수 있음 4. 세부추진계획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교감, 당연직: 담담부서 부장교사, 지도교사, 위촉: 학부모 1명, 해당 분야 전문가 2명(권고) ※ 학교자체 계획에 의거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 역할: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심사 및 추천, 학교운동부지도자 성과 평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세부 추진계획 - 자격기준: 학교체육진흥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3조 자격기준 충족 - 계약기간: 1년(당해년도 3월 1일 – 익년 2월 말) - 임금(교육감 소속 근로자 임금 기준 적용) -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세부 추진 절차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계획수립 ② 학교운영위원 심의 ③ 학교운동부 채용 절차 추진 ㉮ 재용방식: 공개경쟁채용 ㉯채용 공고: 온라인 채용 공고(7일간) [2026.1.2 ∼ 2026.1.9.] , [2026.1.13. ~ 2026.1.19.(재공고)] ㉰ 접수 ㉱ 제1차 서류심사 [2026.1.20] ㉲ 제2차 면접심사 [2026.1.22] ㉳ 심사결과 보고 [학교장→ 내부결재] ㉴ 결격사유 조회(아동학대 및 성범죄 취업제한 등) ㉵ 지도자 확정 통지 및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