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참고/채용서류 반환청구는 원본증명서에 한함. 이메일 접수분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함. - 보수 및 근무 조건 등은 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지원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다. - 이력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최종합격자라도 아동성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간제교사 근무성적평정표 종합평가 등 채용결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본 채용 계획은 학교(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교원인사 실무도우미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의한다. - 지원자가 1명일 경우라도 면접심사 점수가 60%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