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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6학년도 송해초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1.06.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송해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학교운동부지도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550-5900
기관위치 강화군
모집시작일 2026/01/06
모집종료일 2026/01/1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1/06
채용종료일 2026/01/20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제출서류 내용 참고
조회수 181

송해초등학교 공고 제2026-2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원)

1

양궁부 지도

학교 행사지원

기타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원

 

  

 

 

  . 근로계약기간: 2026. 03. 01. ~ 2027. 02. 28.(12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 ~ 19:00 (공휴일 휴무)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

  .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266,000(2025년 기준) 2026년 회계 기본급 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

    - 제수당: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 및 아래 해당 되지 아니한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음주 운전 적발된 자 (2회 이상 / 먼허 취소된 자)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청렴 위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아동학대(학교폭력 포함)    관련 징계 처분(학교장 징계 포함) 및 자격정지(6개월 이상) 받은 자 (징계정보시스템 등 확인)

응시 기준 자격정지(확정) 중인 자 (3개월 이상)

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고 포함) 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언론보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가산점 부여

   최근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해당 자격증 소지 지도자 가산점 (1급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체육교사 자격증)

   당해 연도 해당교 소속 지도자 학부모 만족도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인 자

    3가지 항목 모두 해당자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함.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응시원서(사진 포함) 1

자기소개서 1

주민등록초본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1(건강검진 확인서 불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징계 관련(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음주 운전 부존재 확인서(운전경력증명서) 1

 

 

   . 접수기간 : 2026. 1. 6.() 09:00 ~ 2026. 1. 13.() 16:30 (, 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송해초등학교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songhae0154@korea.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전자메일 접수 시 2026113() 16:3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_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기재)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1. 15.() - 개별 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1. 19.()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송해초등학교 교무실(032-550-5900), 행정실(032-550-5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2026. 1. 6.

 

송해초등학교장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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