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초등학교 공고 제2026-2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원) | 1명 | ◦ 양궁부 지도 ◦ 학교 행사지원 ◦ 기타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원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03. 01. ~ 2027. 02. 28.(12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다.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11:00 ~ 19:00 (토⋅공휴일 휴무)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라.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266,000원(2025년 기준) ※ 2026년 회계 기본급 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
- 제수당: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 및 아래 해당 되지 아니한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음주 운전 적발된 자 (2회 이상 / 먼허 취소된 자)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청렴 위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아동학대(학교폭력 포함) 관련 징계 처분(학교장 징계 포함) 및 자격정지(6개월 이상) 받은 자 (징계정보시스템 등 확인) ❍ 응시 기준 자격정지(확정) 중인 자 (3개월 이상) ❍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중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해고 포함) 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언론보도)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가산점 부여
◦최근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해당 자격증 소지 지도자 가산점 (1급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체육교사 자격증)
◦당해 연도 해당교 소속 지도자 학부모 만족도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인 자
※ 위 3가지 항목 모두 해당자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함.
다.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①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⑦ 채용신체검사서 1부(건강검진 확인서 불가)
⑧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⑨ 징계 관련(징계정보시스템 발급) 증명서 1부.
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⑪ 음주 운전 부존재 확인서(운전경력증명서) 1부
가. 접수기간 : 2026. 1. 6.(화) 09:00 ~ 2026. 1. 13.(화) 16:30 (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송해초등학교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songhae0154@korea.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1월 13일 (화) 16:3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_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기재)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1. 15.(목) -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6. 1. 19.(월)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송해초등학교 교무실(☏ 032-550-5900), 행정실(☏ 032-550-5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2026. 1. 6.
송해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