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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현여자중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 채용 재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1.02.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신현여자중학교
모집직종 교육공무직원(행정,교무), 기타(학교운동부지도자)
기관구분 중학교
연락처 032-577-3992
기관위치
모집시작일 2026/01/02
모집종료일 2026/01/07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03/01
채용종료일 2027/02/28
채용방법 공개채용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조회수 428

신현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54호

 

 

2026학년도 신현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02.

신현여자중학교장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교육공무직원

(학교운동부지도자-유도)

1명

◦학생선수 훈련 지도 및 안전 관리

◦학생선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기타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 2027. 2. 28.(12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신현여자중학교, 신현중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등

              (훈련 일정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로시간

    1) 학교훈련 시: 월요일~금요일 10:00~18:00

    2) 방학중, 대회 및 전지훈련 시: 월요일~금요일 08:30~16:30

    3) 주휴일: 일요일

    ※ 근로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주52시간) 및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라. 휴게시간: 12:30~13:0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업무내용

    1)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훈련계획서 작성

    2) 학생선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 및 학생선수 안전관리

    5)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최소화 노력

    6) 적정 학생선수 수 확보

    7)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 행정업무 지원

    8) 기타 학교 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9) 필요시 연계 지도

  사. 보수

    1) 지급형태: 월급제(기본급+각종 수당+학부모부담금 지도수당)

    2) 기본급: 2,186,000원(유형1)

    3) 제수당: 교육감소속근로자 1유형(학교운동부지도자)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4)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5)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나. 응시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금품·향응 수수 음성적 경비 각출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3년간(2023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자

    5)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하거나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

 

  가. 채용기준

    1) 제3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2) 가산점 부여

      가) 최근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지도자

      나) 1급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체육교사 자격증 소지 지도자

      다) 당해 연도 해당교 소속 지도자 학부모 만족도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인 자

        ※ 학생선수 종목별 활동 선수 4명 이내 종목의 학부모 만족도는 미반영

  나. 채용(시험) 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비 고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④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지도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내)

③ 후견 등기부 존재 증명서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4, 5]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6]

⑥ 경기단체 징계 확인서

⑦ 음주 운전 부존재 확인서

각 1부

 

   가. 접수기간: 2026. 01. 02.(금)~2026. 01. 07.(수) 15:00

   나. 접수장소: 신현여자중학교 2층 본교무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00~16:00 (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2026년 1월 7일 (수)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길 15, 신현여자중학교 2층 본교무실)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 01. 07.(수) - 개별 통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면접일시 및 장소: 2026. 01. 08.(목)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6. 01. 09.(금) - 개별 통보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

  라. 반환 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 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 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신현여자중학교 교무실(☏032-577-3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길 15

 

2026. 01. 02.

 

신현여자중학교장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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