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대상학교 현황
학교급 | 학교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초등 | 인천석천초등학교 | 032-629-4114 (교무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28 | |
2. 모집 인원 및 채용기간
구분 | 담당 | 인원 | 채용 기간 |
교무실무사 (교육감소속 근로자 대체) | 2026 본교 업무분장에 의해 배정된 업무 | 1명 | 2026. 3. 1.~2027. 2. 28. |
3.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6. 3. 1.~ 2027. 2. 28.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충원 또는 복직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6:30(휴게시간 30분 포함 1일 8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인천석천초등학교
라. 보 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준액에 의거함.
- 기본급: 2,066,000원/ 유형2(2025년 기준)
※ 보수 지급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제수당 : 교무실무사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처리)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4. 응시자격
가. 교무실무사 유경력자, 학교행정 근무경험자, 컴퓨터활용 우수한 자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학교 근무경력(교무실무사)이 있는 자 우대
5.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