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4– 48호
2024학년도 인천연일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공고
인천연일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 천 연 일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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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024학년도 인천연일학교 방과후교육활동 강사 선발
2. 분야 및 영역
-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담당 강사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체육 영역
3. 모집 절차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2024. 9. 6.(금) ~ 2024. 9. 13.(금) 12:00
나. 원서 접수: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08 인천연일학교 1층 교무실)
또는 e메일 접수(hee0422@ice.go.kr)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6:00(12:00~12:30 제외)
다. 채용 방법: 1차 서류심사(2배수)→2차 면접심사→최종 합격
라. 면접 대상자 발표: 2024. 9. 19.(목) 16:00 이후 개별 통지(면접대상자에 한해 유선)
마. 면접일시: 2024. 9. 20.(금) 15:30
바. 합격자 발표: 2024. 9. 23.(월) 16:00 이후 개별 통지(합격자 유선, 불합격자 문자)
4. 자격 기준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체육 특기·적성 분야 관련 자격 소지자(교사,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졸업자, 전공자 / 기술·기능 보유자)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제출 서류
구분 | 서류 | 비고 |
응시자 제출서류 | * 강사 응시원서 1부 | [별첨1] |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 [별첨2] |
* 자격증 사본 (원본대조) 1부 | |
* 경력증명서 또는 강사 활동 확인서 (해당자) 1부 |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별첨3] |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별첨4]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첨5]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첨6] |
*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1부 | [별첨7] |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별첨8] |
*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흉부 X-ray 포함) 1부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연도 검진결과서,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1부 | |
*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1부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 1부 | |
*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 |
* 통장사본 1부 | |
6. 업무 및 급여
근무 기간 | 요일 | 운영 시간 | 대상 학생 | 비고 |
*2학기 2024. 10. 7. (월) ~ 2024. 12. 23. (월) (겨울방학 기간 제외) | 매주 월요일 | 5~6교시 (13:00~14:30) | 초등학교 1~4학년 | 1시간은 40분으로 운영 |
가. 근무 기간 및 시간
※ 강좌별 운영 기간 및 시간은 학사 일정과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업무: 본교 초등과정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반영한 학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 강사료
1) 시간당 40,000원
2) 강사료 지급 기준
- 실제 실시한 수업 시간 수를 기준으로 강사료 지급
- 학사 일정상 시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학생 출결 관리 책임은 강사에게 있으며, 학생 전원 결석으로 인한 수업 결손 시 강사료 미지급
7. 유의 사항
가. 모집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채용이 제한되는 자
4)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2) 제출한 서류는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하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성범죄 경력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후 문제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로 채용
5) 본 계획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채용 후 강좌별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원서를 제출함
8. 문의 : 교무실 ☎ 032) 816-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