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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협력강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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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7.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신광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협력강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0798
기관위치 중구
모집시작일 2024/02/28
모집종료일 2024/03/04
모집인원 3
채용시작일 2024/04/01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조회수 1378

 

협력강사 위촉 공고

2024학년도 인천신광초등학교 협력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4228

인천신광초등학교장

위촉 구분 및 인원: 협력강사 3

위촉기간: 2024.4.1.~2025.1.3.(33, 주당 14시간 이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선정 절차 및 학교 일정에 따라 1~2주 변동될 수 있음.

보수: 차시당(40) 18,000

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위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29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공인된 종합 의료 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역할(직무)

- 국어, 수학 등 정규수업시간 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세부 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유의사항

- 본교에 위촉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협력강사, 두드림학교 등) 위촉 시간을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 이내여야 함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위촉 일정 및 제출서류

채 용 일 정

제 출 서 류

1차 심사

(서류전형)

원서접수기간

2024.2.28.()~

2024.3.4.() 16:00까지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1(최종학력, 전공 등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우편 및 방문, 이메일 접수(우편-2024. 3.4().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우편 및 이메일로만 접수함.

1차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개별 통지

2024.3.5.() 16:00예정

 

2차 심사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024.3.7.() 15:00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는
화상 면접 실시함)

최종

합격자발표

면접심사 후 개별통지

2024.3.8.() 15:00 예정

1. 최종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

4. 위촉신체검사서(결핵검사 포함, 최근 1년 이내)

5.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이내)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교에서 양식 제공)

7. 4대 폭력예방교육이수(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확인서 1(임용후 1개월 이내)

8.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유효기간 1년 이내)      

9. 통장사본

상기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 계약을 해지함.

제출처 : 인천신광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이메일(hb1012@ice.go.kr)

문의처 : 인천신광초등학교 교무실 (032-629-0798)

 

 

2024228

 

인천신광초등학교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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