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송초등학교 공고 제2024 - 14호
인천연송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연송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인천연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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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위촉분야 | 봉사활동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지원 자원봉사 | ◦교내·외 활동 지원 : 급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하교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안전지도 지원 :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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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시간)
가. 기간 : 2024. 3. 11. ~ 2025. 1. 3.
※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함.
※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하는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없을 경우, 방학 기간도 제외함.
※ 여름방학: 7.26.(금)~8.15.(목), 졸업 및 종업식: 2025.1.3.(금)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활동 시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활동 시간 | 09:50~12:50 (3시간) | 09:50~12:50 (3시간) | 10:30~13:00 (2시간 30분) | 09:50~12:50 (3시간) | 09:50~12:50 (3시간) |
비고 | ※ 위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학교, 학급 상황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봉사일과 요일별 봉사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일정
서류 접수기간 | 방법 | 일정 | 합격자 발표 |
2024.02.27.(화) ~ 2024.03.05.(화) 15:00 | 제1차 서류심사 | 2024.03.05.(화) 15:00 마감 | 2024.03.06.(수) 14:00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심사 | 2024.03.07.(목) 15:00 | 2024.03.08.(금) 09:00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사전연수 | 2024.03.08.(금) 오후 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02.27.(화) 09:00 ~ 2024.03.05.(화) 15:00 <8일간>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다. 접수장소 : 인천연송초등학교 본관 2층 교무실
라.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결격사유 조회는 합격자에 한해 실시 예정>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연송초등학교 특수학급(☎담당자 032-460-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