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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천예송초등학교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4.02.27.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예송초등학교
모집직종 조리실무사
작성자 정은아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58-9218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4/02/27
모집종료일 2024/02/29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3/01
채용종료일 2025/02/28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첨부파일의 채용방법 참고)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조회수 510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조리실무사

 

1

학교급식 관련 업무 전반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이외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4. 3. 1. ~ 2025. 2. 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8:00 ~ 16:00(토·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4:00 ~ 14:30(휴게시간 30분)

  라. 근무장소: 인천예송초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해당년도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비 고

 ① 응시원서 [붙임 5-1]

 ② 자기소개서 [붙임 5-2]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5-3]

 ④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5-4]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②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붙임 5-17](3개월 이하 채용자)

 ※ ①과 ②는 유효기간 기한 내 서류여야 함.

 ③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⑦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관련서류 [붙임 5-5, 5-6]

 ⑧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5-7]

 ⑨ 보건증(유효기간 1년 이내)

각 1부

  

※ 1차 접수 제출서류 목록에 최종 합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2. 27.(화) 08:30 ~ 2024. 2. 29.(목) 16:00 (※2024. 2. 29. 15:00까지 접수)

   나. 접수장소 :인천예송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방문, 전자메일(sosohan82@ice.go.kr), 등기우편, 대리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4. 2. 29.(목)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기재함)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예송초등학교학교 행정실(032-458-9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52번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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