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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방초등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학교운동부(육상부) 지도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4.02.20.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동방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학교운동부지도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42-0343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4/02/20
모집종료일 2024/02/26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3/01
채용종료일 2024/08/31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제출서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613

인천동방초등학교 공고 제2024-6

 

 

 

2024학년도 인천동방초등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학교운동부(육상부) 지도자]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220

인 천 동 방 초 등 학 교 장

………………………………………………………………………………………………………………………………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학교운동부지도자(육상부)

(교육감소속근로자 대체)

1

o 생 선수 훈련 지도 및 관리, 선발, 인솔, 대회 참가, 체육업무 보조 등

o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제반 업무

학교 근무 유경험자 우대

 

  

 

 

  . 근로계약기간: 2024. 03. 01. ~ 2024. 08. 31.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계약 기간은 채용 일정 및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계약 기간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상호협의하에 연장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학기 중, 학교사정이나 채용자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본교 체육관 및 운동장 및 문학경기장

    훈련 및 대회참가로 인하여 근무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

    - 제수당: 사서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4대보험 가입 등)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 자격 요건

선발분야

자격 요건

육상부

지도자

1. 스포츠지도사(체육) 자격증 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정의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필수)

  . 1,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기존 경기지도자 육상 1, 2)

  . 건강운동관리사(기존 생활스포츠 지도자 육상 1, 2)

  . 1,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기존 생활체육지도자 2, 3)

      - 기존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갱신 필요

2. 학생 선수 지도에 필요한 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학교장 운영 방침을 수용할 수 있는 자

3. 다음 각 호에 해당이 없는 자

  . 폭행, 폭언, 성폭행(추행)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 우수 선수를 타시도로 방출한 경우

  . 학생 선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갈등 및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채용 우대 조건

  .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도 대표 선수 경력 소지자

  . 최근 3년간 본인이 직접 지도한 팀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

      (개인 및 단체전 금, , ) 경력이 있는 자

  . 경력 있는 운동부 지도자일 경우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5(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비 고

응시원서 [붙임 5-1]

자기소개서 및 학교 운동부(육상부) 운영계획서 1[붙임 5-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붙임 5-3]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 5-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5-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붙임 5-6]

체육관련 자격증 사본 1자격요건 참조

선수경력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각 1

경기단체(징계)확인서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함)[붙임 5-8]

1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비 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가건강검진결과 유효기간 기한 내 서류여야 함.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등기사항부 부존재 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5-7]

1

 

  

   . 접수기간 : 2024.02.20.() 10:00 ~ 2024.02.26.() 10:00 (, 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인천동방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drjihae@naver.com) 접수 가능

     전자메일 접수 시 2024. 2. 26.()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2. 26.()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2. 27.()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2차 심사 일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붙임 5-8]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동방초등학교 교무실(032-442-0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번길

 

붙임

5-1 응시원서

5-2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동부(육상부) 운영계획서 1

5-3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5-4 공정채용 확인서

5-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5-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5-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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