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 1) 교원자격증(원본 및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원본 및 사본) 3) 경력증명서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021년 10월 11일 이후 발급 서류 가능)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7)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부 8)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공고일이후발급) 9) 호봉획정표(호봉획정 해야 하는 사람만) 10) 병역증명서(해당자만) 11) 폭력예방교육이수증(임용후 1개월 내 제출 가능) 12) 명예퇴임, 정년퇴직자는 관련 증빙서류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서류(14호봉 제한 해당자만) 13) 잠복결핵검진 결과서 및 검사확인서- 임용후 1개월 이내 제출(기 제출자는 사본 제출) 14)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하고 반환 청구 없을 시 폐기함.〔별지 제3호서식 참고〕 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하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임. 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