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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일초등학교 교육감소속 근로자(기간제 과학실무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4.02.13.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송일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과학실무사(기간제))
작성자 오세화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550-7771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4/02/07
모집종료일 2024/02/14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4/03/01
채용종료일 2024/12/31
채용방법 공개채용,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제출서류 공고문 양식 (붙임1) 응시원서, (붙임2) 자기소개서,(붙임3)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조회수 734

인천송일초등학교 공고 제2024-6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과학실무사

(교육감소속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승인)

1

o 과학실운영

o 학습준비물, 일반자료 구입 관리

o 과학·영재 수업 지원

o 과학실 자료·폐수 관리

o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로계약기간: 2024. 3. 4. ~ 2024. 12. 31.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무장소: 인천송일초등학교

  . 근로시간: 월요일 ~ 금요일 8:30 ~ 16:30 (·공휴일 휴무)

  . 휴게시간: 휴게시간 30

  . 근무형태: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1,986,000

    - 제수당: 과학실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기준

    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붙임 1]

자기소개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4]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 등기부존재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류 [붙임 4,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내 서류)

1

  

 

 

  

   . 접수기간: 2024. 2. 7.() 17:00 ~ 2024. 2. 14.() 16:00 (, 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인천송일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songil05@korea.kr), 대리접수 가능

     전자메일 접수 시 2024214()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4. 2. 19. () - 개별 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 2024. 2. 21. () 10:00 , 2층 학운위실 개별 통보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 및 장소 변경 시 다시 개별 통보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송일초등학교 행정실(032-550-7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52번길 15 인천송일초등학교

 

2024. 2. 7.

 

인천송일초등학교장



  • 담당부서 :
  • 담당자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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