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인천동방초등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사서] 대체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인 천 동 방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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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사서 (교육감소속근로자 대체) | 1명 | 2024 본교 업무분장에 의해 배정된 업무 | 사서자격증 보유자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03. 01. ~ 2025. 02. 28.(1년)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 ~ 16:30(토·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본교 4층 꾸미루미 도서관
라.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186,000 원
- 제수당: 사서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