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4.02.13.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성동학교
모집직종 기타()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524-3545
기관위치 부평구
모집시작일 2024/02/13
모집종료일 2024/02/20
모집인원 3
채용시작일 2024/03/04
채용종료일 2025/02/28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제출서류 2024 장애학생 지원 인력 채용 신청서
조회수 506

인천성동학교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 채용 공고

 

인천성동학교 장애학생 교육활동지원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3

인 천 성 동 학 교 장 (관인생략)

 

 

  

직 종 명

(채 용 사 유)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장애학생 지원 인력

(교육활동 및 돌봄)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 및 이동, 신변처리 지원

학교방과후, 종일반 지도 보조

이외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근로계약기간: 2024. 3. 4.~ 2025. 2. 28.(12개월)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 12.8시간

근무일

근로

시간

1

13:52~16:40

13:52~16:40

13:52~16:40

13:52~16:40

13:52~16:40

2

9:30~12:18

9:30~12:18

9:30~12:18

9:30~12:18

9:30~12:18

    . 휴게시간 : 해당없음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인천성동학교

  . 근로보수: 시급제, 시간급 11,540×실제근무시간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인천성동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준함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무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천성동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 이상인 사람부터 학교회계직원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 접수기간 및 채용일정

서류 접수기간

채용방법

채용일정

합격자 발표

2024. 2. 13.() ~

2. 20.() 12:00

(접수 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1(서류)

(3배수)

2023.2.20.()

13:30

추후 공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면접)

2023.2.21.()

10:00

추후 공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 수 처 : e-메일 goodlha@ice.go.kr (파일이름: 2023년 지원인력_홍길동),

                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0 인천성동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접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별첨1]

자기소개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별첨3]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잠복결핵검사결과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장 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별첨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5]

1

 

  .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인천성동학교 교무실(032-524-3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80(부평동)

 

2024. 2. 13.

 

인천성동학교장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446 101 39 32 96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