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고등학교는 감리교 계통학교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재 양성의 요람입니다. 선교적 사명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에 건학 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기독교 지도자를 양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덕신고등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재를 양육하는 꿈을 가진 기숙사 사감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다. 근무장소: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라. 보 수
- 지급형태 : 월급제(방학 중 비근무자)
- 기본급: 1,986,000원 (주 40시간 기준임)
(2024년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 인건비 2유형)
(6.5시간 근무 체결시 기본급 1,737,750원)
- 제수당: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준함.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방학이 속한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8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덕신고등학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 18세 부터 정년(만 60세, 2024.02.28.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단, 2회이상 공고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완화하여 채용조건을 달리 정할수 있음.
라. 기독교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전공자, 교원자격증소지자, 청소년지도자 우대
4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지원을 포기할 경우, 면접 차순위 합격자, 서류전형 차순위 합격자를 충원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1차 전형 합격 점수는 2차 전형과 연계하지 않음.
5. 제출 서류(첨부 파일 참조)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13.(화) ~ 2024. 2.19.(월) 16:00까지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덕신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E-mail 접수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 : sojini07@naver.com
※ 우편접수: 우)2302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45
덕신고등학교 행정실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4. 2. 20.(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 2024. 2. 27.(화)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사. 합격자 발표 : 2024. 2. 28.(수) - 개별통보
7.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반환청구가 없을 시, 학교에서 1년간 보관 후 파기처리함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덕신고등학교 행정실(☏ 032-933-2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2. 08
덕신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