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어 통 ․ 번역 업무 가능자 2) 다문화 문화, 인성교육 추진이 가능한 자(교원자격 소지자 우대) 3) 성격, 인성, 전과 전력 등 직무수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학생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고, 초등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자 5) 교원정년(만 62세) 미만인 자 6) 다문화언어강사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외국 출신의 다문화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 과정 연수 이수자 및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이수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7) 주당 14시간 이하의 계약 조건에 적합한 자(인천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중복 계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