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선발분야 | 응시 자격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나.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지원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 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기준시수 미만 지도 시)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12개월(2024.3.1.〜 2025.2.28.)
※ 초등 스포츠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기본급(지도수당) 월 2,186,000원, 근무수당(급양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퇴직금(세전 소득, 4대 보험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주당 21시간(학교 여건에 따라 학기별 학년 이동 가능)
가. 기 간 : 2024년 1월 22일∼ 1월 24일[3일간], 09:00 ~ 16:30
나. 장 소 : 인천용현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기재용 응시원서 | ◦인천용현초등학교 소정 서식 | |
자기소개서 | ◦ 자기소개서 1부 - 2매 이내로 작성 | ※2매 이내로 작성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해당 | ※ 원본 제시 ※ 취득예정 표시과목이 표기되어야 함 |
해 당 자 | 각종 자격증 사본 | ◦지원분야 관련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 |
각종 경력증명서 | ◦지원분야 관련 각종 경력증명서 | |
최종합격자 | ◦ 기본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3월 이내 발행)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 각종 제출(증명)서류(자격증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가. 1차 : 서류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서류전형 점수 채점
나. 2차: 심층면접
1) 면접일시: 2024.1.26.(금) 10:00~
2) 면접장소: 본관 2층 커뮤니티실
※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개인통보(1차 및 최종 합격)
가. 제1차 합격자 결정
1) 제1차 서류심사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선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4)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자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2순위: 경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3순위: 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60점), 제2차 시험의 성적(40점)을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2)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함
3)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초등체육교육 이해 고득점자
- 2순위: 학교체육정책 이해 고득점자
- 3순위: 스포츠강사역할 이해 고득점자
- 4순위: 인성 및 태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다만, 2차 평가 동점자의 경우 처리기준이 위와 같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학교단위 선발 시 취약계층 선발 비율 및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갖출 시 취업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