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업무내용 |
임상심리사 (계약직) | 1명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 •학생 종합심리평가 및 해석상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심층 평가 자문 및 지원 •학생 트라우마 위기 사안 지원 •전문상담인력 및 교원 대상 자문 •심리검사지‧검사도구 구입 및 관리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공적인 기타업무 |
가. 지원 분야 자격소지 및 경력을 가진 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급(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 |
※ 우대조건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상위 자격) 소지자
2) 병원, 청소년 관련 기관 임상실무 경력자 우선 선발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남성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공고일 현재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가.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기간: 2024.2.1.~2024.12.31.(11개월)다. 보 수- 기본급: 2,186,000원 (2024년도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지급기준 임금유형1)- 제수당: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라. 근무시간: 08:30~17:30, 주 5일 근무[주말 및 공휴일 휴무]마. 근 무 지: 인천남부 제2Wee센터(선인중학교) 및 영종Wee센터(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영종Wee센터는 월2회 내외 근무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사. 기 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