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3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영양사 (휴직 대체) | 1명 | ◦ 학교급식업무 ◦ 조리 감독·지도 및 위생·안전 관리 ◦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지도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급식 관련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4. 3. 1.~2025. 2. 28.(1년)
1)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2)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20~16:20(토·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3:00~13:30(휴게시간 30분)
라. 근무장소: 인성초등학교 급식실
마. 보 수
1) 지급형태: 월급제
2) 기본급: 2,118,000원
3) 제수당: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함
4)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성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인성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마.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학교 직영급식업무(영양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우대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별첨 1] ◦ 자기소개서 [별첨 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유효기간 1년)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법원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인터넷 발급) ◦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5]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6] | 각 1부 |
가. 접수기간 : 2024. 1. 12. (금) 09:00 ~ 2024. 1. 19. (금) 16:00
나. 접수장소 : 인성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전자메일(aegi81@ice.go.kr),
등기우편 (방문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메일 접수 시 작성자가 서명한 스캔본을 제출해야함 (접수기간 내 수신된 건에 한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등기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기재함)
※ 대리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예정) : 2024. 1. 24.(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예정) : 2024. 1. 26.(금)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채용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 7]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 확정일부터 14일간 청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성초등학교 행정실 및 급식실(☏ 032-772-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42
2024. 1. 12.
인성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