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