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자격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상한: 임용일 기준 만 65세 이하(명예퇴직 1년이내인 자는 지원 불가) 나. 응시자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