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라.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명선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