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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선초] 2026학년도 2학기 영어회화전문강사(대체강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10.08.
모집상태 대기중
기관명 인천명선초등학교
모집직종 외국어전문강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851-7301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6/10/09
모집종료일 2026/10/14
모집인원 0
채용시작일 2026/11/09
채용종료일 2026/12/18
채용방법 서류, 면접, 수업실연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
조회수 68

공고

2026학년도 2학기 영어회화전문강사(대체강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명선초등학교

 

 1. 채용 분야 및 채용 기간

직종

채용인원

채용 기간

비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체강사

(6학년 영어 전담)

1명

2026.11.9.(월) ~ 2026.12.18.(금)

(6주, 주당 21시간)

 

 

 2.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초・ 중등 2급 (영어)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내외 TESOL, TEFL, TESL 석사 이상 또는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영어 모국어 국가 정규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TESOL(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 과정 이수자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나. 응시연령: 만 62세 이하(상한 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병역복무중인 자는 2026년 10월 9일 현재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분 : 영어회화전문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정규 영어수업 및 영어교육 관련 연구・개발 업무

    ◦ 영어 전용 교실 관리 지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정한 영어 관련 업무

  다. 계약기간: 2026. 11. 9.(월) ~ 12. 18(금)

  라. 임금: 계약에 따른 월급제

    ◦ 기본급: 2,266,000원

    ◦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및 갑급세/주민세, 기타 근로자가 인정한 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부담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기타 수당은 2026 영어회화전문강사 보수 지급 기준 참고

  마. 주당수업시수: 21시간

 

   4. 전형 방법

구분

`내 용

비고

1차 합격 발표

▸2026.10.15.(목) 10: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서류평가

2차 전형 예정

▸2026.10.19.(월) 14:00 면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수업실연

최종 합격 발표

▸2026.10.20.(화) 10: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10. 9.(금) ~ 2026.10.14.(수) 16:30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cya214@ice.go.kr)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 고

공

통

지원서

◦학교 제공 소정 서식 활용

<서식1>

활동계획서 1부

◦ 2매 이내로 작성

<서식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해

당

자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교원자격증 사본

※취득예정

표시과목이

표기되어야 함

전역예정증명서 1부

◦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교육경력증명서 1부

 

◦교육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영어강사 등)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라.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명선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영어회화전문강사(대체강사) 채용 공고(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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