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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은지초등학교 교육공무직[기간제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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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지초등학교
Ⅰ. 채용직종 및 채용 예정 인원
채용직종 | 담 당 | 채용 인원 |
교육공무직 [기간제 조리실무사] | 학교급식 전반 업무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 | 1명 |
※ 근무형태 : 학기 중 근무(방학기간중 학교장 및 학내사정상 비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시간,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식품위생법」제4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학교 단체급식 경력이 있는 자 우대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 13: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oso446@hanmail.net) / 행정실 방문접수 가능(평일 오후4시 30분까지)
※ 첨부파일을 압축하여 보낼 경우 스팸처리 될 수 있으니 압축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다. 접수문의 : 본교 행정지원센터 (032-628-7618)
4. 심사방법
가. 1차심사 : 서류전형
나. 2차심사 : 면접 (2026.10.15.(목) 오후15: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면접 및 합격자 발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첨1) 1부
나. 자기소개서(별첨2) 1부
다.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별첨3) 1부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전력 조회 동의서(별첨4)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아. 경력증명서 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차.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 1부(기존 검진결과 제출, 유효기간 없음)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카. 보건증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6.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장소 : 본교 조리실
나. 근무기간 : 2026. 10. 19. ~ 2027. 2. 28.
다. 보수 : 인천시 교육공무직 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액
라.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은 개인 소득에서 공제함)
7.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함.
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식품위생관련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자, 성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지원센터 (☎ 032-628-7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 572번길 22)
2026년 10월 8일
인천은지초등학교장
[별첨 1]
응 시 원 서 |
응시 직종 | 【조리실무사】 | |
사진 3*4㎝ 6개월 이내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e-Mail | |
자택전화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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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고등학교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대학교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대학원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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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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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자격·면허 |
자격 · 면허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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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인천은지초등학교장 귀하 |
[별첨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 글씨체 : 휴먼명조 - 글자색 : 검정 |
2026. . . 작 성 자 : O O O (서명) |
[별첨 3]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 이용사무(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또는 특수운영직군)으로 채용됨에 있어 아래 동의 (또는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동 면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순 | 구분 | 이행 내용 | 동의여부 |
1 | 서약서 【공통】 | 본인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출․퇴근 시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
| [ ] 예 [ ] 아니오 |
2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채용절차 진행 중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자기소개, 학력, 경력·자격사항, 전자우편주소 | 본인 식별·확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채용업무 절차 추진 |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채용확정 후 |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결과,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 [ ] 동의 [ ] 미동의 |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보, 국가유공자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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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이용 목적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결격사유조회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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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통】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미동의시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4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3개월 이내】 (단, 공개채용인 경우 생략 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예외 해당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동의여부 |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통】 | 본인은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 [ ] 예 [ ] 아니오 |
| 결격사유 |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및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 아래 『①, ②, ③-1, ③-2』 또는 『①, ②, ④-1, ④-2, ④-3』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②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③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④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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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미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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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일괄 동의 및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은지초등학교장귀하
[별첨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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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한글(또는 한자) |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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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은지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서해구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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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첨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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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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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은지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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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