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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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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0.07.
모집상태 모집중
기관명 인천만수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9-3540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6/10/07
모집종료일 2026/10/12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6/10/19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공개, 공고에 따름
제출서류 응시원서
조회수 45

인천만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 - 41 호

     인천만수초등학교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인천만수초등학교의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만수초등학교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보조인력(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2026년 10월 ~ 2027년 2월(휴일 및 방학 기간 제외)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활동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하교 지원

  나. 교내외 및 특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필요시 방과후 활동 및 돌봄 참여 지원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면접(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6. 10.12.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10.13.(개별통보 예정)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2.(월) 12:00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haniwin@hanmail.net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김00)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바.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인천만수초등학교 특수학급(☎ 032-62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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