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 2026 - 11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6.10월 공고)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서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순 | 학교명 | 직종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1 | 인천해송초등학교 | 급식배식원 | 1 | 급식 배식 및 청소 | |
※ 학교별 세부사항은 [붙임] 2026학년도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반드시 확인
※ 채용 관련 세부 내용 및 일정은 학교 또는 학교지원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우대사항
직 종 구 분 | 우 대 사 항 | 비 고 |
공통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 서류심사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교무행정실무사 (통합) | 청년: 만19세 ~ 34세 | 서류심사 만점의 5% 가산 |
조리실무사 | 준·고령자 우선 채용 직종 | 우선고용 방법은 각급학교의 자체 채용계획에 따름 |
가. 근로계약기간: 학교별 채용기간에 따름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다. 근로시간: 학교별 근로시간에 따름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라. 휴게시간: 학교별 휴게시간에 따름
마. 근무형태: 학교별 근무형태에 따름
※ 학교별 세부사항은 [붙임] 2026학년도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반드시 확인
※ 채용 관련 세부 내용 및 일정은 학교 또는 학교지원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보 수: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포함) 보수 지급기준에 따름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가. 채용기준
- 제2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학교지원단] 1차 서류심사 실시
구분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통합)) | 영양사, 조리실무사, 급식배식원 |
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자격면허 | 40 | 직무 관련 경력 | 60 | 합계 | 100 |
| 평가항목 | 배점 | 자격면허 | 40 | 직무 관련 경력 | 60 | 합계 | 100 |
|
② 자격‧면허 기준 | 인정 자격‧면허 | 배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중 1개 이상 취득 | 40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ITQ정보기술자격(2과목 이상 A등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1급) 중 1개 이상 | 35 | 자격‧면허 없음 | 30 |
| 인정 자격‧면허 | 배점 | 조리기능장 및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 40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 35 | 자격‧면허 없음 | 30 |
|
③ 경력 인정 기준 | 경력기간 | 배점 | 1년 이상 | 60 | 6월 이상 ~ 1년 미만 | 55 | 3월 이상 ~ 6월 미만 | 50 | 경력없음 ~ 3월 미만 | 45 |
| 경력기간 | 배점 | 2년 이상 | 60 | 1년 이상 ~ 2년 미만 | 55 | 6월 이상 ~ 1년 미만 | 50 | 경력없음 ~ 6월 미만 | 45 |
|
※ 경력인정범위 ◦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공무직원(사립은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동일기관에서 계약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임(①) - 여러 건의 경력이 있는 경우, (①)경력 합산 후 총경력 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근로계약 후 근무해야 경력 인정(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직종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 |
④ 우대사항 | 항목 | 인정 기준 | 배점 | 청년 우대 | 만19세 ~ 34세 | 만점의5% | 취업지원 대상자 | 하단 참조 | 만점의10% 또는 5% |
| 항목 | 인정 기준 | 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하단 참조 | 만점의10% 또는 5% |
|
※ 취업지원 대상자 인정기준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⑤ 합격자 결정 기준 | 선발 배수 | 인정 기준 | 동점자 처리 | 하단 참조 | 총점 고득점자 순 | 모두 합격 처리 |
※ 선발 배수 ◦ 채용예정 인원이 1~2명은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3~4명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5~29명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30~49명은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50명 이상은 채용예정 인원의 1.2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 | ◦ 서류심사 점수 및 순위를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에서 면접대상자 결정 |
- 2차: 면접시험: [각급학교]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 [각급학교] 개별통보
구분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영양사 | 조리실무사 급식배식원 |
지원서 접수시 (학교지원단) | ① [붙임1]응시원서 ② [붙임2]자기소개서 | ① [붙임1]응시원서 |
최종 합격자 (학교) | ① 경력증명서(해당자) ②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④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 채용 건강검진대체 통보서(2년이내) ⑤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① 경력증명서(해당자) ②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④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⑤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17:00 ~ 2026. 10. 12.(월) 17:00 (방문 시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2층 학교행정지원과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메일(bloodrei@ice.go.kr)
전자메일 접수 시 2026. 10. 12.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본인 자필서명(필수) 후 스캔하여 1개 파일로 송부 jpg 등 이미지(사진) 파일은 접수 불가 전자메일 주소 오입력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음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전형 : 2026. 10. 13.(화) ~2026. 10. 14.(수)
바. 서류전형결과 발표 : 학교에서 개별 통보
사. 면접일시 및 장소 : 학교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붙임] 2026학년도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참고
아. 최종합격자 발표 : 학교에서 개별 통보
차. 응시자는 본 채용공고에서 최대 3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지원을 위해서는 각각 응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카. 4개 이상의 원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제출 응시원서 3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적수단으로 원서 및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아. 1차 심사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은 지원학교에 신청함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시에는 각급학교의 자체 채용계획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 032-45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 32번길 29-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2층 학교행정지원과
2026. 10. 6.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응 시 원 서 | 응 시 번 호 | ※여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응 시 직 종 명 | ○○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세) | 사진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3×4cm |
한 자 | | 휴 대 폰 (필수기재) | |
주 소 | |
학 력 | 년 월 학교 졸업·재학·수료 (특수교육실무사만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번호 | | 가산비율 | 5% □ 10% □ |
경력 | 구 분 | 기 간 | 근무년수 | 근무기관 (부서) | 직위(급)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사항 | 취득년월일 | 자격 ․ 면허증 | 시 행 처 |
| | |
| | |
| | |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각급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며, 채용공고·원서접수·서류심사 등 채용업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 채용 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전형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체크 | □예 □아니오 |
|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성 명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지원교> 학교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성장 과정, 성격 ․ 장단점,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026. . . 작 성 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