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중학교 공고 제2026 - 27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법인 송도학원내 송도중학교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실 교무행정실무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송 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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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명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교무행정실무사 | 1명 | ◦ 세입, 급여 업무 ◦ 수업계 ◦ 학적관리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학교 경력자 우대 |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3) 학교 근무 경력자
4) 「송도중학교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제 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11. 1. ~ 정년(만60세)까지(무기계약)
※ 신규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나.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40~16:40 (토·공휴일 휴무)
다.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라. 근무장소: 송도중학교
마. 근무형태: 상시근로자
바. 보 수: 기본급 2,144,500원(2026년 기준) 및 제수당 등을 지급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지급형태: 월급제
- 4대 보험 가입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처리)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송도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 채용기준
- 제2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 등의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제출: 이메일 접수(5silver5@naver.com)
*파일명: 교무행정실무사_성명 으로 기재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1차 서류전형 지원 시 | ∘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첨부).【서식1】 ∘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공정채용 확인서【서식3】 ∘ 경력증명서 1부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제출 시 작성된 문서에 서명, 날인 후 스캔본(pdf)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
최종합격 시 추가제출 서류 | ∘ 주민등록초본 1부.(최종합격 통보일 이후 발급)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유효기간 1년)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추후 작성) ∘ 잠복결핵검사 결과서 ∘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추후 작성)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추후 작성) | |
구 분 | 일정 | 비고 |
원서 접수 | 2026. 10. 7.(수) 09:00 ~ 2026. 10. 13.(화) 16:00 (전자메일로만 접수) | 전자메일 접수 5silver5@naver.com 연락처 032-772-9383 |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4. (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전형 | 2026. 10. 16. (금) |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9. (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문의 사항은 송도중학교 행정실(☏ 032-772-9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23 송도중학교
2026. 10. 6.
송도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