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양식12> 4. 각종 경력증명서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양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10-4>로 대체 가능)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10-2>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10-4> 8. 당해 연도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9.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7> 10.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1.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2. 통장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