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고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서운고등학교 전문상담사 | 1명 | ◦위(Wee)클래스 운영 ◦학생 개인 및 집단상담 ◦학교 부적응 및 자살위기 학생 등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관리 ◦학교폭력 및 학급관계개선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등 ◦기타 전문상담사 직종의 제반 행정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6. 9. 1. ~ 2027. 2. 28.(6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 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공립학교(서운고등학교)
다. 근로 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40 ~ 16:40 (토·공휴일 휴무)
※ 방학 중에는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라.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월 2,344,500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3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해당되는 비위면직자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자격요건(필수) 아래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준일: 응시원서제출일
구 분 | 자 격 조 건 (1개 이상) | 비 고 |
공 통 |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1,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 증빙서류 제출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취업 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고령자, 준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만 55세 이상(고령자),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우선 고용
☞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③ 근로자 채용 통합확인서 [붙임 3]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상담사 관련 자격증 사본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붙임 5]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년이내) | 각 1부 |
가. 접수기간: 2026. 8. 14.(금) ~ 2026. 8. 19.(수) 08:40 ~16:00 (방문 접수 시 공휴일 미포함)
나. 접수장소: 서운고등학교 교무실 및 학생안전부실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전자메일(alleve@ice.go.kr), 등기우편, 대리 접수 가능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년 8월 19일(수)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등기 소인분에 한함(등기우편 보낼 학교 주소 기재)
※ 대리 접수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응시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6. 8. 20.(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및 장소: 2026. 8. 24.(월)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사. 합격자 발표: 2026. 8. 24.(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아. 상기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 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붙임 4]
라. 반환 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 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 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 서류 반환하지 않음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 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서운고등학교 대표번호(☏ 032-627-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481
2026. 8. 14.
서운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