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완정초등학교 제2026-26호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인천완정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
인천완정초등학교
1. 위촉분야 및 인원: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나. 학교(원)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르며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함
| 결 격 사 유 | |
| |
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❺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❻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2026. 8. 20.(목) ~ 2027. 1. 6.(수) 10:00~13:00
※학교의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역할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급식 및 간식 지도,이동 지원,교내외 활동 지원,또래관계 형성 지원,하교 지원 등
나. 안전지도 지원:기본 생활 안전 지원,위생수칙 지원 등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 학급 교육활동 지원,돌봄 교실 지원 등
라. 그 외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시간당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해당없음
6.일정
가. 1차:서류 심사
나. 2차:면접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개별 통보
7.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2026. 7. 7.(화) ~ 2026. 7. 13.(월) 15:30
(단,토요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 방법:직접 방문 또는전자메일 (joy2grace@ice.go.kr)*권장
다. 접수 장소:인천광역시 검단구완정로99(마전동)
인천완정초등학교3층 윤슬반(특수학급)
라. 제출 서류:지원신청서1부【붙임1】
- e-mail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예시 형식을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홍길동)
마. 서류 심사 결과 발표:2026. 7. 14.(화)이후에 개별 통보 예정
바. 접수 기간 동안 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서류 제출 기한 연장함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없음)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합
니다.
아. 위촉자가 활동 중3개월 이내에 해촉될 경우,최종심사결과의 차순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심사단계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 인원에 관계 없이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채용관련 문의 사항은인천완정초등학교 윤슬반 (☏032-627-91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7.
인 천 완 정 초 등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