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여름방학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의료인(간호사) 보조인력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인천서희학교 공고 제2026-68호
여름방학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의료인(간호사) 보조인력 공고 |
2026학년도 여름방학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의료인(간호사) 보조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인 천 서 희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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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역할) |
여름방학 중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 1명 | • 여름방학 중 의료적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지원 • 여름방학 중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등의 보건활동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여름방학 중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 |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의료법 제7조)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응급처치 및 대응 관련 자격자 우대 |
나. 응시연령: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이하
다. 학 력: 간호대학 졸업자
라.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저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분
-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서 제외
나. 담당직무: 여름방학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 중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지원
- 여름방학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기관절개관 보유학생 및 경관영양이 필요한 학생지원
- 여름방학 중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등의 보건활동
다. 채용기간: 2026. 7월 20일∼7월 31일(10일간) / 2026. 8월 10일~8월 11일(2일간) 총 12일
(토·일·공휴일 제외)
라. 근무시간: 월~목 13:00~16:00 / 금 13:00~15:00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라. 보수: 시간당 22,000원
가. 1차 심사: 서류삼사
나. 2차 심사: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접수기간: 2026. 7. 6.(월) ~ 7. 13.(월) 11:00까지
마. 접수방법: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7. 6.(월) ~ 2026. 7. 13.(월) 11:00까지 |
※ 본교 홈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 접수처: 이메일로 전자 접수 (hsbinn@ice.go.kr), 파일명: 의료인(간호사)보조인력_홍길동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26. 7. 13.(월) 16:00 이후 (합격자에 문자 통보함)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면접 심사 | 2026. 7. 14(화) 11:00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7. 15.(수) 11:00 이후 개별 통보 |
가. 1차 서류전형 접수 서류
1) 지원신청서【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2】참조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5) 보건교사 자격증 사본 1부(보건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6) 기타 우대관련 근거 서류(자격증 사본 1부 )
나. 최종 채용 합격자 제출 서류
1)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6개월 이내 검진한 결과)
3) 범죄경력조회동의서(별도양식)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됨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서희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인천서희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인천서희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인천서희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마. 기타 사항은 인천서희학교(☎626-3648)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7. 6.
인 천 서 희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