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유치원「방과후과정 여름방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청라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활동 보조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청라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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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내용
모집분야 | 유형(인원) | 활동기간 | 비고 |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총 3명) | A유형 (1명) | • 근무날짜 1 : 26. 7. 20.~7. 31. / 8. 10.~8. 14. (15일) - ( 근무날짜2 기간 제외 5시간 근무) • 근무시간 : 9시~14시 (5시간 근무) • 근무날짜 2 : 7. 24. / 7. 28.~7. 31. • 근무시간 : 9시~15시 (6시간 근무) • 총15일 (80시간) |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
B유형 (1명) | • 근무날짜 1 : 26. 7. 20.~7. 31. / 8. 10.~8. 14. (15일) - (근무날짜2 기간 제외 6시간 근무) • 근무시간 : 10시~16시 (6시간 근무) • 근무날짜 2 : 7. 28.~7. 31. • 근무시간 : 8시~16시 (8시간 근무) • 총15일 (98시간) |
C유형 (1명) | • 근무날짜 1 : 26. 7. 20.~7. 31. / 8. 10.~8. 14. (15일) - (근무날짜2 기간 제외 6시간 근무) • 근무시간 :8시~14시 (6시간 근무) • 근무날짜 2 : 7. 24.~7. 31. • 근무시간 : 8시~16시 (8시간 근무) • 총15일 (102시간) |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유치원 상황에 따라 활동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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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주요 활동내용
가. 안전지도, 급․간식 준비 및 배식, 급․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지원
나.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다. 안전한 방과후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0,3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유치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6. 30.(화) 13:00 ~ 2026. 7. 6.(월) 12:00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 csa486@ice.go.kr ) 접수
- 제목 : (예시)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지원(홍길동)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68 청라유치원 1층 연수실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2026. 7. 7. 화요일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7월 6일(월)에 개별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 2026. 7. 8. 수요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청라유치원 연수실(☎ 032-567-2711 담당자 최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