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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늘봄행정실무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한시적, 결원대체)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6.06.08.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석정초등학교
모집직종 늘봄행정실무사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455-7962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6/06/09
모집종료일 2026/06/11
모집인원 2
채용시작일 2026/06/17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공개채용
제출서류 공고문참조
조회수 1481

인천석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33

 

인천석정초등학교 늘봄행정실무사 채용 공고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결원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천석정초등학교에서 늘봄행정실무사(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결원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69

인 천 석 정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략]

 

  

직 종 명 (채용사유)

채용인원

근무장소

주요 업무

늘봄행정실무사

(한시적/

결원대체)

2

늘봄지원실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심의

방과후돌봄(늘봄학교) 관련 행정·회계 업무

방과후돌봄(늘봄학교)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강사 관리

  (업체 위탁)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민원 관리

방과후돌봄(늘봄학교) 학생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전반

  및 평가

기타 방과후돌봄(늘봄학교) 관련 업무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지시

  하는 공적인 업무 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아침늘봄, 저녁늘봄 등의 사업을 통칭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신설되는 사업 포함.

 

  

. 채용기준

   - 5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

. 채용(시험) 방법

   1) 1차 서류심사: 2026. 6. 11.() 15: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 인원의 2배수 선정(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2차 면접심사: 2026. 6. 12.() 11: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장소: 본관 1층 늘봄지원실 (대기장소: 본관 1층 햇살3)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12.() 13: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지원자가 1인일 경우 서류심사 및 적격 여부 판단으로 채용할 수 있음(2차 심사 생략 가능)

   최초 합격자의 합격 포기 및 결격사유 또는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위 일정은 학교 사정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 6. 9.()~ 2026. 6 11.()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평일·주말·공휴일 관계 없이 전자메일로 접수 가능

   - 접수기간 외에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됨(기일 엄수)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전자메일 주소: uni5046@ice.go.kr

  - 메일 제목 및 파일명:“석정초-늘봄행정실무사-000”

           (예시:“석정초-늘봄행정실무사-홍길동.PDF”)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전자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접수 및 수신 여부를 본인이 확인해야 함. 송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본 채용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 032-455-7962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일체 수정할 수 없음.

 

  

. 근로계약기간:

    1)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2026. 6. 17.() ~ 2026. 9. 16.() (3개월)

    2) 결원대체 기간제 근로자: 2026. 7. 8.() ~ 2026. 9. 3.() (58)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충원될(또는 복직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6:30

   일일 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휴게시간: 30(근로시간 중 부여(점심시간))

. 근무장소: 인천석정초등학교 늘봄지원실

. 보 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2,144,500

   - 제수당: (교육공무직원 2유형)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의함

 

 

 

 

 

 

 

 

 

  

. 공통자격: 조건 반드시 충족

  

분야

자 격 조 건

늘봄행정실무사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인성, 성격, 전과기록 등) 학생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에 건강과 인품에 이상이  

없는 자로 책임감 있고 방과후·돌봄 행정업무에 적합한 자

타 기관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본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

아래 1), 2), 3)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채용 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8(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해당되지 않는 자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차 접수 시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서식1] (사진부착, 서명 기재)

자기소개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3 제공 동의서[서식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대조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5]

청렴이행서약서[서식6]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서식7]

서약서[서식8]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발급)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유효기간 1)

주민등록초본(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20일 이내 청구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반환 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요구가 없을 경우,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기록물로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함

.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연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연락 불능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되며, 상기 2차 심사에 의한 차점자(차순위자)를 채용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 3배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0일로 합니다.

.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032-455-7962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93번길 32

 

202669

인천석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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