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천현송초등학교 기간제 교육감소속근로자(조리실무사) 채용공고
인천현송초등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조리실무사) 휴직으로 결원이 생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인천현송초등학교장(관인생략)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직종 | 채용(예정)인원 | 담당 업무 |
조리실무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 학교급식 관련 전반 업무 (조리 및 조리기구 세척․ 소독, 조리실 및 식당 청소 등) - 기타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 기간: 2026. 6.15. ~ 2026. 12. 31.(방학기간 및 미급식일 제외)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충원(또는 복직)될(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 됨.
나. 근무 장소: 인천현송초등학교
다. 근로시간: 학교급식 일의 08:10~16:10(휴게시간 30분 포함)
라, 근 무 일: 월 ~ 금 (토․공휴일 휴무)
마. 보 수: 2026학년도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함.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 자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제5조(채용결격사유)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 체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4. 채용 방법 및 기준
가. 채용(시험) 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평가(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채용기준
1)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전형)에 결격사유가 없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2) 학교 근무 경력 있는 자 우대(초등학교 조리실무사 근무 경력자 가산점 적용)
5. 서류접수 및 결과발표
가. 접수 기간 : 2026. 6. 8.(월) ~ 2026. 6. 10.(수) 15:00
나. 접수장소 : 인천현송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는 2026. 6.10.(수)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312번길 96 인천현송초등학교 행정실
○ 이메일 주소: hsongch@ice.go.kr
☞ e-mail 접수는 누락 방지를 위해 문의처[☏452-8100]로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FAX: 032-452-8222
라.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6. 6. 10.(수) 15: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마. 2차 면접일시 : 2026 6.11.(목) 15:00 (예정)
(학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해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함.)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11.(목) 15: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사. 채용관련 서류 제출 : 2026.6.12.(금) 15:00까지
6. 제출 서류
1차 접수시 제출 서류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고 |
◦ 응시원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1]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4] ◦ 공정채용 확인서[붙임 5]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적시된 기한 내)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주민등록초본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3-2] | 각 1부 |
7. 유의사항
가. 합격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채용 예정 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합니다.
단, 채용확정자이거나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바.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간이며, 해당서류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되며, 별도의 청구가 없을 경우 청구 기간 이후 자동 폐기함(반환방법: 직접 수령 또는 수취인부담 등기우편 발송).
사. 제출된 서류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현송초등학교 행정실 (☎032-452-8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8.
인천현송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