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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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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본교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영어)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8일
인 천 경 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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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2026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초등돌봄교실 학생의 특기
적성프로그램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담당 강사를 선발 및 채용하고자 함.
2. 모집 인원 및 영역: 영어 (1명)
3. 지원 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없음
나. 자격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초등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전형 방법
가. 전형 절차 및 합격자 선발 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2차) 후 최종 합격자 발표
나. 서류 전형(1차) 발표: 2026. 6. 25. (목) 12:00 이후 개별 연락
다. 면접(2차) 일시 : 2026. 6. 29.(월) 10:40, 면접실:1층 초등돌봄교실 품사랑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해 2차 면접이 실시되며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
라. 합격자 발표 : 2026. 6. 29.(월) 12:00 이후 개별 통보
마. 전형 요소 및 배점
전형구분 | 전형방법 | 배점 | 비 고 |
1차 전형 | 서류심사 | 100점 | 자격, 경력, 운영계획, 적합성, 교재·컨텐츠 |
2차 전형 | 면접심사 | 100점 | 전문성, 평가 관리, 학생 관리, 의사소통, 태도 |
5. 지원서 접수 방법: 방문 및 메일 접수 중 택 1
가.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6. 6. 18. 14:00 ~ 6. 23. 11:00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차오름로 64 인천경연초등학교 방문(품사랑반돌봄교실)
- 메 일: shilla0430@ice.go.kr
나. 이메일 제출방식: pdf 파일로 순서대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다. 문 의 처: 초등돌봄교실 (032 510 7276)
6. 업무 및 급여
가. 근무 기간 및 시간
1) 근무기간: 2026. 8. 3.(월) ~ 2027. 2. 19.(금)
2) 매주 화, 목 1:50 ~ 3:40 (중간 10분 휴식시간)
3) 운영시간: 1시간은 50분, 1일 2실씩 총 4실 운영(1일 2시간씩 화, 목 운영)
나. 운영 예산
1) 강 사 료 : 시간 당 35,000원(4실, 일 70,000원)
2) 강사료 지급 기준
- 실제 실시한 수업 시간 수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함
- 학사 일정상 시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1)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붙임1】
- 인적사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 인적사항 상 학력, 자격, 경력, 수상내역은 최종합격시 증빙자료를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계약시 제출 서류 |
①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제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기제출] 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국민건강검진결과서 1부(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연도 검진결과서)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⑤ 통장 사본 1부 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⑦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⑨ 청렴서약서 ⑩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⑪ 법정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 건강검진결과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적극 활용 (※ 잠복결핵확인서 제출 필) -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의사의 소견(적합판정여부)이 포함되지 않아 불가함 |
※ 초등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도 법정의무교육 이수 1) 폭력예방교육(4시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나. 당해 연도 최초 계약 시: 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가.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4) 학교안전교육(학기당 2시간)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학교 자체 교육 등) 가.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나. 7대 안전 영역이 포함된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인정 가능(※ 7대 안전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교육은 7대 영역 중 응급처치에 포함됨, 어린이안전법, 학교보건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도 시수에 포함 가능 5) 어린이안전교육(초등학교, 특수학교만 해당)(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총 4시간 이상)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나.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① 유사한 법정의무교육(「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을 이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어린이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비고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②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 |
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5.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나.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선정 서류는 탈락한 응모자가 요청시 반환 가능
※ [제출서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따라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에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선정 서류를 보관·폐기함
※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
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한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있을 시 재공고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