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에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을 해서 적발된 경우 서류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후에도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도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채용 마감 30일 이후 폐기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부적합, 결격사유 확인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결과 이상 있을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