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중학교 공고 제2026-28호]
인천논현중학교 교육복지사(대체인력) 채용 공고
인천논현중학교에서는 2026학년도 교육복지사의 휴직으로 인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교육복지사(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고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교육복지사 1명
2. 모집 내용
직종명 | 근무기간 | 근무 시간 | 휴게시간 |
교육복지사 | 2026. 6. 1. ~ 2026. 11. 29. | 월~금요일 08:30 ~ 16:30 (토⋅공휴일 휴무) | 12:00~12:30 (휴게시간 30분) |
3. 모집 세부 사항
가. 접수기간 : 2026. 5. 1.(금) 09:00 ~ 2026. 5. 7.(목) 15:00
나. 접수장소 : 전자메일로만 접수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atomi312@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6. 5. 7.(목)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시간 엄수)
※ 전자메일 접수 시 서류는 출력하여 서명란에 서명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요망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 (ex)교육복지사_홍길동)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1차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6. 5. 8.(금) - 개별 통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2차 면접일시 및 장소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4. 지원 조건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자격조건 : 필수(반드시 충족), 선택(1, 2중 한 가지는 반드시 충족)
필수 | 관련학과(교육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전공자 또는 관련자격증(사회복지사,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소지자 |
선택➀ |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인천· 서울·경기지역에서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선택➁ |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교육복지사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 문화, 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시설․법인․단체(평생교육법), 정부기관, 공공기관, 법인기관 및민간기관 등(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지역네트워크 활동: 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교육, 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
5. 제출 서류
1차 접수 시 제출 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① 응시원서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신분증 사본 ②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년 이내) [개인 준비, 인터넷 발급] 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3] ④ 근로자 채용 통합확인서 [붙임 4]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⑤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6. 기타사항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합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은 인천논현중학교(032-629-89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30.
인 천 논 현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