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 시간강사 채용 공고 |
2026학년도 본교 시간강사 채용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일
제 물 포 중 학 교 장
1. 채용 내용
연번 | 채용 교과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자격요건 | 비고 |
1 | 체육 | 1 | 2026. 5. 13. ~ 2026. 7. 16. | 채용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1학년:4시간 (수요일 1-4교시) 3학년:4시간 (목요일 1-4교시) |
2. 응시 자격 및 조건
가. 응시연령 : 2026.03.01.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나. 자격조건: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담당과목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능
다.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⑥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 조건
가. 신분: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
나. 호봉 및 수당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 시간 당 25,000원
2)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다. 근무시간: 체육 1학년 수요일 1-4교시(4시간), 체육 3학년 목요일 1-4교시(4시간)
라. 근무장소: 제물포중학교
마. 복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3. 채용 일정 및 채용 방식
1) 지원서 접수: 2026.05.01.(금) 09:00 ~ 2026.05.07.(목) 15:00 마감
2) 접수방법: 전자우편(kjh0540@ice.go.kr)
3)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05.08.(금) 16:00 (합격자 개별 통보)
4) 2차 면접: 2026.05.11.(월) 15:30
5) 심사 기준 및 선발 기준: 서류전형, 인력풀 서류 심사(100), 면접 심사(100)
6) 합격자 발표: 2026.05.11.(월) 17:00 이후 (합격자 개별 통보)
※ 학교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변동될 수 있음
7)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4.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 시 서류
1)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1, 2】.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3】.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나. 채용 확정자 제출 서류(확정 후 양식 제공)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각 유효기간 이내)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대체 희망 시) 결격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5)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6)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공고 없이 채용 시)
8)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5. 유의사항
가.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부적합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원자가 서류전형 점수 60점 미만, 면접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함.)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체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에 한해 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편법」제2항에 따라 구직자가 부담하여야 함.
바. 기간제교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물포중학교 학생안전부실(☎ 032-628-9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