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
나. 학교(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따르며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함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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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❷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❺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❻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으나 여성으로 제한(사유: 지원대상학생 여학생)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2026년 5월 ~ 2027년 2월(학사일정 종료일까지)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역할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나.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다. 그 외 학교(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함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전체 응시자 대상으로 합격여부 통보)
나. 2차: 면접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 선정 발표: 2026. 5. 13.(화)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6. 5. 1.(금) ~ 2026. 5. 8.(금) 10:00 (8일간)
나. 접수 방법: 전자메일(kog8171@ice.go.kr)
다.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pdf파일만 가능)
-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라.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6. 5. 11.(월), 학교에서 개별통보 예정
8. 문의처: 서운중학교 (☏032-627-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