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봉화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안전관리 활동 보조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봉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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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늘봄학교 안전관리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늘봄학교 학생들의 인솔 및 안전한 귀가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늘봄학교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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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학생 늘봄학교 교육활동 과정 보조· 지원 등의 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6년5월12일(화) ~ 2027년2월26일(금) (일 2.5시간, 주 15시간 미만)
[학기 중]
- 월, 화, 목요일 : 13:30 ~ 16:00 / 수, 금요일 : 12:30 ~ 15:00
[방학기간]
-여름/겨울 방학: 08:30~11:00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 초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 이동시켜 원할한 프로그램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초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초 1-2학년 학생들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안전하게 보조
- 초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중 외부인 무단 침입, 중도 귀가 및 교실 이동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귀가 및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지원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0,2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인솔 및 하교 지원,
늘봄학교 참여 학생 안전관리 및 안전 지도등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 (면접일: 5월11일(월) 11:00시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5월 8일(금) 15:00시 이후에 개별통보 예정
※ 지원자가 1인일 경우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선정 발표 : 면접 이후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4월 28일(화) 15:00 ~ 5월 8일(금) 15:00 <근무일기준 6일간>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chltnal84@ice.go.kr)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초등 방과후.돌봄 안전관리 보조인력(홍길동)
- 직접 방문 시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50번길 43 인천봉화초등학교 1층, 늘봄지원실
※ 학교 미운영일(공휴일, 주말, 재량휴업일)에는 직접 방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늘봄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늘봄학교 안전관리 자원봉사자는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인천봉화초등학교 (☎ 담당자 늘봄행정실무사:032-628-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