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정교사 자격 소지자 - 유·초·중등 정교사(일반교과) 자격 소지자 - 임용 상한 연령 : 임용일 기준 만 67세 이하의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라.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